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6. 13:0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식당 앞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60세)가 택시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려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에서 내리는 초면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건강상태(망상장애, 주정의존증으로 치료받고 있음),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