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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204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6. 5. 초경부터 2017. 9. 9.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 오피스텔 1004호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서울 영업소 영업이사로 근무하면서 버스 대절계약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5. 1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 고등학교의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버스 대절요금 명목으로 받은 6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8. 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현금 수금 또는 피고인 및 처 F의 계좌로 송금 받은 합계 13,665,200원을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6. 5. 초경부터 2017. 9. 9.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 오피스텔 1004호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서울 영업소 영업이사로 근무하면서 버스 대절계약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8. 1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mw( 적십자 사) 와 2,300,000원의 버스 대절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 하였으면 위 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에게 입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기존에 위 mw( 적십자 사 )에 지고 있던 개인 채무와 상계처리 하기로 하고 수금을 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830,000원을 개인 채무와 상계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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