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0.26 2017노2296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억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중국 선박 선장인 피고인이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어업허가 조건( 조업 수역) 을 위반하여 불법 조업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05년 조업 일지 허위 기재 등으로 인한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영해를 0.48해리 정도만 침범하였던 점, 피고인이 나포과정에서 물리적인 저항을 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 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의 노역장 유치란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을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2 항, 제 69조 제 2 항 ’으로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