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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0 2020가단5201968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3 가소 5725194 양 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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