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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03 2015고단22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8. 20:05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56번 국도 해병대 참전비 앞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C(39세) 운전의 아이써티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향등을 깜빡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서부터 같은 국도 와동교차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모닝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전방에서 3회에 걸쳐 급제동 및 급감속을 하고, 피해자의 옆에서 창문을 내린 후 ‘씨발놈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위 와동교차로에서 정차한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조수석 유리창을 두드리며 ‘씨발놈아 내려. 갓길로 차 대,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벌금형 선고사안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범행 수법 및 위험성의 정도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폭력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벌금형을 원하는 점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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