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6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5. 29. 23:25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삼전로 4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태도, 최근의 범죄경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