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들은, ①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근저당권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자 그에 대한 보복으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점, ② 원고가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들을 매각기일의 예정가격보다 현저히 고가로 매수신청을 하여 낙찰받은 점에 비추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해 버리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③ 위 토지들에 인접한 도로의 폭이 6m에 이르지 못하는 관계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조례에 의하여 원고가 의도한 펜션 건축이 불가능해 진 점, ④ 시가 1억 원 상당의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들을 철거하는 것이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합리적이지 못한 점, ⑤ 국민은행도 위 건물들의 신축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한 점, ⑥ 피고 B는 현재 위 건물들에서 노부모님을 모시고 주거로 사용하여 이를 철거할 경우 거주할 곳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들면서 위 토지들 및 건물들의 철거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목적이 오직 피고들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고, 그 소의 제기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권리남용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