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제2종 보통운전면허,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는 2017. 7. 19.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완도군 C 앞길을 고금장례식장 방면에서 고금면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55세)를 승용차 조수석 앞 라이트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20. 음주운전사고를 이유로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7. 11. 7.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24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심야인데다 시골이어서 대리운전기사를 구하지 못해 부득이 운전을 하게 된 점, 사고 당시 피해자는 만취한 상태에서 검정 계열 옷을 입고 차도를 보행 중이었던 점, 사고 직후 인근 파출소를 찾아가 경찰관에게 피해자를 병원으로 긴급 후송을 부탁하면서 음주운전 사실을 자수한 점, 원고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5년간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전력 없이 모범적으로 운전해 온 점,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체국 집배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본 건 음주사고로 해임이 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피고인이 부양하는 가족들의 생계도 어려워지는 점, 평소 선행과 헌혈 등 자원봉사활동을 꾸준히 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얻게 될 공익보다 침해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