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 기호 위조 및 위조 공기 호행사의 점에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하고, 위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을 2016. 3. 경부터 2016. 6. 14. 경까지 운행하여 위조한 공기 호를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유죄부분)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6. 11.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 변조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12. 2.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문서 변조 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무죄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공 기호 위조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실 운영자로서 위 법인 소유의 I 포드 승용차(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를 운행하던 중 위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세금 체납 등으로 제주 시청에 영치되어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자,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하여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3. 일자 불상 경 제주시 J,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문방구에서 구입한 흰색 고무 자석 판을 자동차등록 번호판 크기에 맞춰 자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