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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525738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15,047원과 그중 26,300,000원에 대하여 2015.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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