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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2878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에게 4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① 2018. 4. 1.부터 2019....

이유

1.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각 거시증거 외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피고는 2012. 1. 20. 전자통신장비의 제조 도소매업 등에 종사하는 D(주)(이하 ‘소외 회사’라 칭한다)의 대표이사직에 취임하였다

[을 2]. 원고들은 2012. 5. 14. 소외 회사에 3,000만 원씩을 투자하여 주식 2,000주씩을 배정받기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 B는 2012. 10. 10. 추가로 1,500만 원을 더 투자하였다.

이로써 원고 A은 소외 회사의 주식 2,000주를, 원고 B는 3,000주를 각 보유하게 되었다

[갑 1, 2, 을 3, 4]. 그 후, 소외 회사가 경영악화로 폐업할 위기에 처하자, 원고들은 2012. 12. 24. “소외 회사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며 폐업에 동의한다.”는 폐업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함과 동시에, 같은 날 피고로부터 “원고들이 보유 중인 소외 회사 주식을 각 차용금으로 전환하여 30%, 30%, 40%로 나누어 분할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교부받았다

[을 5 내지 7,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칭한다]. 피고는 재차 2016. 2. 12.에 이르러 원고들에게, 위 각 채무금액을 2018. 3. 31.까지 변제하겠다는 채무이행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갑 1, 2, 이하 ‘이 사건 채무이행각서’라 칭한다]. 단, 피고가 변제기일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상호협의 하에 변제일을 재협의하기로 약정하였다.

2. 판단

가. ‘준소비대차약정’의 성립 민법 제605조는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는 2012. 12. 24.에 이르러 원고들의 소외 회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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