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6 2014가단1463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52,509원과 그 중 24,278,151원에 대하여 2014.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7,552,509원과 그 중 24,278,151원에 대하여 2014.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