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2. 18. D과 사이에 서울 은평구 E, 비동 2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억 7,0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4. 3. 31.부터 2016. 3.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위 부동산이 2014. 6. 23. 피고 B에게 매도되고, 서울우유협동조합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원고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있음에도 어떻게 피고 B이 위와 같이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었는지 이상하여 서울우유협동조합에 문의한 결과 임차인이 월세로 있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위조하여 대출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 B에게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이후 2014. 9. 1. 위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피고 C을 만나 임대차보증금을 2014. 11. 30.까지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받았다. 라.
피고 C은 2014. 11. 21. 원고에게 약속한 날짜에 임대차보증금을 상환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11. 27. 피고들에게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것이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마. 피고들이 위 공정증서에 따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