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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 계약에 의해 건설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590 | 부가 | 1991-05-13
문서번호

부가22601-590 (1991.05.13)

세목

부가

요 지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한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사대금을 영수하는 경우 각 수급인은 공동수급인간에 약정된 도급금액 분배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귀속되는 공사대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국세청 부가1265-507, 1984.03.16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두 개의 종합건설업체(○○기업(주)와 ○○건설)가 토지개발공사와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함. (○○기업(주)와 ○○건설의 출자비율은 80:20으로 확정되어 있음)

별첨 계약서에 유첨되어 있는 공동도급 표준 협정서 제 4조에 '두개의 업체가 공동도급체를 구성하며, 공동도급체의 대표회사가 대금의 청구, 수령및 공동도급체의 재산을 관리할 권한을 가진다.'로 되어있습니다. 이때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시,

1)갑설: 기성 신청시 세금계산서를 ○○기업 명의로 ○○공사에 전액으로 발행하고 ○○건설은 20%지분을 ○○기업 앞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2)을설 : 기성 신청시 세금계산서를 각사의 공동도급 지분비율대로 ○○공사에 각각 발행하여야 한다.

갑설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했을 경우에는 세무상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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