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0.23 2015고정4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7. 05:00경 구미시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피해자 D(여, 39세)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니며, 주먹으로 어깨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5주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머리카락 사진 첨부), 사진 /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진단서
1. 피해자 안면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