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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널티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6-부가-4099 | 부가 | 2016-07-15
문서번호

서면-2016-부가-4099(2016.07.15)

세목

부가

요 지

일정판매 목표 초과시 일정기간의 목표초과 판매실적 비율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고, 차후 기간의 목표판매실적 미달시에는 기 지급한 장려금 중 일정부분을 회수하기로 한 경우 당해 지급 또는 회수한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 또는 가산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사실관계

○ A법인은 컨테이너 터미널 사업시행자로 터미널 사용료 수입이 발행하고 있음

○ A법인과 B법인은 터미널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여 B법인이 터미널 관리운영 용역을 제공하면 A법인은 관리운영용역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함

○B법인은 A법인에게 관리운영용역과 관련하여 A법인에게 추가비용을청구하거나 손실의 보전을 요구할 수 없으며,

-A법인에게 보장기준사용료 수입을 보장해 주기로 함

○ 만일 A법인이 실제 사용료 수입이 보장기준사용료 수입에 미달할 경우 B법인은 A법인에게 그 미달액 전액을 보전하여 주기로 하고,

- 나아가 실제 사용료 수입이 대출약정서기준 수입에 미달할 경우에는 B법인은 그 미달금액의 30%를 페널티금액으로 지급해야 함

-이와 반대로, B법인이 보장기준사용료 수입 및 대출약정서 기준수입등을 초과하는 경우 연도별 기준액에 딸 인세티브를 제공하기로 함

2. 질의내용

○ 위탁자의 수입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수탁자에게 패널티 금액을 부과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패널티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3-48-8【할인액 또는 장려금 등의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대가회수가 지연됨에 따라 지급받는 할증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수반하여 받는 대가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②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할인받는 금액 또는 지급받는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31, 2007.09.07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일정목표 초과분에 대하여 지급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49 , 2006.12.2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기로 한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여행사가 항공사와의 위수탁판매계약에 의하여 항공권을 수탁판매하면서 항공사별 항공권 판매비율, 판매목표 초과달성율에 따라 약정된 일정 수수료외에 추가로 받는 수수료(인센티브)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46015-371, 2001.02.23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2000 , 1997.08.28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도매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후 사전약정에 의하여 당해 도매업자가 일정판매 목표 초과시 일정기간의 목표초과 판매실적 비율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고, 차후 기간의 목표판매실적 미달시에는 기 지급한 장려금 중 일정부분을 회수하기로 한 경우 당해 지급 또는 회수한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 또는 가산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귀 질의의 경우, 판매장려금의 지급 또는 회수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거래관계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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