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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3 | 부가 | 2006-09-2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3 (2006. 09. 25)

세목

부가

요 지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미분양 건물을 일시 임대하다가 분양하는 경우 부동산 매매업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회 신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미분양으로 인하여 당해 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질의」에 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183, 2001.1.27. ; 서면3팀-453, 2005.3.31.)를 참고하기 바람. ※ 부가46015-183, 2001.01.27.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미분양으로 인하여 당해 건물의 등기부상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경우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1994년도에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1동의 건물을 4채의 연립주택(각각 국민주택규모초과)으로 건축 완공하여 분양하던 중 모두 미분양으로 부득이 부동산업(주택임대)에 현재까지 공하여왔던 바, 위 주택을 모두 양수자 1인에게 일괄양도하게 되었습니다.

* 참고로 사업자등록증은 양도일 현재까지 당초 등록한 대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과세사업자)으로 업태종목을 부동산(주택임대)면세사업자로 변경하지 않은 상태임

- 이 경우 주택 일괄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183, 2001.01.27.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미분양으로 인하여 당해 건물의 등기부상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경우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3팀-453, 2005.03.31.

상가신축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미분양분 상가에 대하여 별도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당해 상가를 분양한 경우에는 당초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있는 유사한 내용의 해석사례(서면3팀-2054, 2004.10.8. ; 부가46015-1063, 1996.5.30.)를 참고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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