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2016. 5. 26.경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상호불명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D라는 업체가 인천 E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PM(Project Management)사로 지정이 되었는데, 내가 운영하고 있는 B에서 D로부터 그 사업의 지분 40%를 양도받았다.”, “나에게 5,000만원을 주면 D로부터 받은 지분 중에 1.3%를 넘겨주고, 인천 E에서 함바식당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B은 인천 E 도시환경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1년 이내에 PF대출을 일으켜 줄 것을 조건으로, D로부터 사업지분 40%를 조건부로 양도받은 것이었고, 그 지분을 D의 허락 없이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특약사항이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인천 E 함바식당 운영과 관련된 어떠한 권한도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D의 인천 E 도시환경 정비사업 시행지분 1.3%를 피해자에게 양도하거나,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000만 원, 같은 해
6. 29.경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에 있는 커피숍에서 현금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C, F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영수증, 사업시행지분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D H 전화진술 청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