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1.19 2015고정203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는 울산 중구 D에 있는 ‘E 식육 점’ 앞에서 울산 중구 청장으로부터 도로 점용허가 (268, 269, 270번 )를 받아 ‘F’ 의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4. 22:00 경부터 위 ‘F’ 이 개설되는 2015. 10. 15. 하루 종일 위 ‘E 식육 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E 식육점이 법원의 명도소송에 따른 강제집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빠렛트, 냉장고를 피해 자의 영업장소에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점상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부과 내역서, 현장사진, 도로 점용 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업무 방해에 대한 확정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의 건물 인도 지체로 인하여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