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대구지방 검찰청 2016 년 압제 513호의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8.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927』 피고인은 2016. 2. 26. 19:00 경 대구 북구 H 아파트 상가 3 층에 있는 ‘I PC 방 ’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게임을 하던 피해자 J이 테이블 위에 잠시 두고 간 교통카드 및 현금 6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20만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4 휴대 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2292』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8. 16. 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M 승용차를 임차하는 과정에서 위 회사 직원 N로부터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 인 부산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O의 1 종 보통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O 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차량 임대차 계약서의 성명 란에 ‘O ’라고 기재하는 등 O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임차인 서명 란에 O라고 기재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O 명의의 차량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N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10. 6. 08:00 경 대구 수성구 P에 있는 Q 목욕탕에서 피해자 R이 탈의 함 열쇠를 목욕 바구니 안에 놓아둔 채 목욕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는 탈의 함 열쇠를 몰래 들고 나가 12번 탈의 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원, 신용카드 3 장,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반지 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3 항 기재 일시에 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