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 안분계산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74 | 부가 | 2004-03-1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74 (2004.03.11)
요 지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분양대행업자와 분양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분양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안분계산 대상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1786(1996.09.02.)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