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함으로써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 비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468 | 양도 | 1994-05-31
문서번호
재일46014-1468 (1994.05.31)
세목
양도
요 지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가 해외로 출국한 후 국외에서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함으로써 국내에 주소가 없는 때에는 출국한 다음날부터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임
회 신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가 해외로 출국한 후 국외에서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함으로써 국내에 주소가 없는 때에는 출국한 다음날부터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같은 날 이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주택은 비저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 팔려고 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거래가 중단상태이며 양도소득세를 지불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인지 같은 이유로 팔아도 법에 의해 가져 올수도 없었는데 외국인과 달리 양도소득세를 해야 한다는 부동산을 해야 한다면 이것은 민이 법 앞에 해야한다는 이른바 상식적인 으로 해석할수 없는 일 아닙니까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