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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3 2020나35921
구상금
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가 운영하는 D(천안시 동남구 E 소재)의 F(일명 ‘G’, 이하 ‘이 사건 물놀이기구’라 한다

)의 보수공사를 한 업체이다. 2) 원고는 C와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2018. 8. 4. 이 사건 물놀이기구에서 유압류가 유출되는 누유사고(이하 ‘이 사건 1차 누유사고’라 한다

)가 발생하여 위 놀이기구를 이용하던 고객 7명이 피부염 등 피해를 입었다. 2) C는 이 사건 물놀이기구의 보수작업을 완료한 후 2018. 8. 5. 재가동하였는데, 이 사건 물놀이기구에서 재차 유압류가 유출되는 누유사고(이하 ‘이 사건 2차 누유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위 놀이기구를 이용하던 고객 18명이 피부염 등 피해를 입었다.

다. 보험금 지급 원고는 2018. 12. 28.까지 이 사건 1, 2차 누유사고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합계 16,409,083원의 보험금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8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1, 2차 누유사고는 보수공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피고의 잘못으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누유사고는 하자보수 상의 문제가 아니라 시설운영업체인 C의 관리상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책임이 없다.

3. 판단

가. 피고의 책임 유무 갑 제3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는 이 사건 1, 2차 누유사고 이전에 이 사건 물놀이기구의 보수공사 2018. 3. 16.부터 같은 달 26.까지 유압류 교체 및 유압실린더 보수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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