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을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5. 00:05경 청주시 서원구 C 오피스텔 1505호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간 다음, 그곳에서 근무하는 태국 국적의 피해자 D(여, 29세)에게 달려들어 미리 준비해 간 케이블타이로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고, 화장실에 있는 거치대에 위와 같이 묶은 피해자의 손을 재차 케이블타이로 묶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가방 안 지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00,000원과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 CCTV사진, 범행도구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불법체류 윤락여성의 취약한 지위를 간파하고 불법 성매매업소를 물색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당하고, 강취한 피해품의 규모도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