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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04 2020가단21614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654,260원 및 이에 대한 2019. 11. 8.부터 2019. 12. 31.까지는 연 10%의, 2020. 1.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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