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4.11 2018고단70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3. 21:30 경부터 22:00 경까지 김포시 B, 건물 20 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에서, 그 곳 입구에 술에 취한 채 누워 있다가 내부에서 술을 마시는 손님 옆에 다가가 의자를 치고, ‘ 아이 씨 발 놈 아, 개새끼’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고, 테이블을 양손으로 들었다 놓았다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을 떠나게 하는 등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