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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2 2015가단529759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8,142,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3.부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차량용 요소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2.경 피고와 기존에 E이 운영하였던 D 영동지사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가 새로 영동지사로 사업자등록을 한다. 2) 원고가 요소수(기존 재고 포함)와 주유기 등을 공급하고 2013년 말경까지 그 대금지급을 유예한다.

3 차량은 원고가 구매 후 피고에게 지원한다.

차량유지비, 식사비용 등은 6개월간 원고가 피고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주어 지원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3개월간 월 150만원씩 지원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지원금, 차량유지비, 카드대금 등은 2013. 12. 중 그 50%를 원고가 회수한다.

다. 피고는 처인 선정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개설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3. 2.경 시가 5,950,000원인 요소수 10,000ℓ를, 2013. 5.경 시가 11,900,000원인 요소수 20,000ℓ를 각 공급하였고, ② 2013. 2.경 시가 합계 42,000,000원 상당의 국산주입기 35대, 시가 합계 4,250,000원 상당의 중국산주입기 3대, 시가 합계 6,370,000원 상당의 IBC통 49개, 시가 합계 2,970,000원 상당의 PE통 2개, 2013. 10.경 시가 합계 27,930,000원 상당의 신판넬주입기 19대를 제공하였으며, ③ 2013. 2.경 E으로부터 인수한 시가 800만원 상당의 1.4톤 트럭 1대를 제공하였고, ④ 2013. 3. 12.부터

9. 1.까지 원고가 피고의 NH 카드대금 9,707,250원을 결제해 주었으며, ⑤ 원고가 피고에게 2013. 3. 11.,

4. 24.,

7. 5. 각 150만원 등 합계 450만원을 지원금으로 송금해 주었고, 그 외에도 10. 1. 672,285원, 11. 1. 996,850원을 각 송금해 주었다. 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요소수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면서 영업을 하였고, 2014. 2. 12. 원고에게 2,000만원을 송금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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