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판정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09 | 양도 | 1998-01-21
문서번호
재일46014-109 (1998.01.21)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부분이 주택이외의 부분보다 큰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건물의 정착면적에 법정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부분이 주택이외의 부분보다 큰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건물의 정착면적에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계획구역 안에 소재하는 단층 겸용 주택(주택30㎡, 정포20㎡, 대지 300㎡)인 경우에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대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의문이 있어 질의 합니다.
(갑설)
- 대지 300㎡ 중 150㎡ 만이 비과세 된다.
(을설)
- 대지 300㎡ 중 250㎡만이 비과세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