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2012. 11. 17. 23:25경 제천시 송학면 시곡4리 버스정류장 앞 편도1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입석 삼거리 방향에서 입석 아세아 시멘트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7세, 남)의 D 소나타 영업용 택시의 좌측 앞,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ㆍ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운전함에 있어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블랙박스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