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8가단555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184,850원 및 그 중 31,350,000원에 대하여 2018. 2. 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 호,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B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