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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8가단555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184,850원 및 그 중 31,350,000원에 대하여 2018. 2. 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 호,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B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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