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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5.29 2020고단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8. 16:4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원일로지점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E에게 ‘이 씨팔 너는 뭐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폭행 장면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주취 상태 중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 있다.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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