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거래가액에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1260 | 부가 | 2003-08-05
문서번호

서삼46015-11260 (2003.08.05)

세목

부가

요 지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769, 1998.04.18), (부가46015-1797, 2000.07.26) 및 (소비46015-221, 1996.07.3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3의 경우에는 소관부서인 건설교통부로 질의하시기 바람.붙임 :※ 부가46015-769, 1998.04.181.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귀 질의의 일정사납금 초과분 포함)이 되는 것이며 일정사납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접 택시근로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법규정과 일반적인 회계처리 기준에 의하는 것임.2. 다만,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