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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노3038
증거은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E’, ‘F’ 등 이 사건 관련 해외 스포츠베팅 사이트를 중개하는 “L, “M”, “N"등의 국내사이트(이하 ‘이 사건 각 사이트’라 한다)는 불법이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이트에서 ‘양방’의 방법으로 혼자 베팅을 한 것이고, 이는 피고인의 노력에 의하여 획득한 베팅 방법으로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기법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도박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상습도박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관련 법리를 종합해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을 발견할 수가 없다.

1) 국민체육진흥법 관련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체육진흥투표권”이란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권으로서 투표 방법과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것을 말한다.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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