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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9.10 2020가단603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법률사무소가 2010. 4. 7. 작성한 증서 2010년 제389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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