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9.10 2020가단603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법률사무소가 2010. 4. 7. 작성한 증서 2010년 제389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법률사무소가 2010. 4. 7. 작성한 증서 2010년 제389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