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4.23 2015노160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파기사유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