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8.21 2017가단26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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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거제시 H 임야 48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0, 9, 8,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변경된 청구원인 포함).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B, C, D, E, F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피고 G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