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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47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 경산 E에 있는 ( 주 )F 라는 회사에 통근버스 기사 자리가 있다.

월 통근료가 550만 원 정도로 수익성이 좋다.

( 주 )F 사장이 우리 집안 사람인데, ( 주 )F 가 지정한 대우 BX212 차량을 사면 3월 1일부터 통근버스기사를 시작할 수 있다.

권리금 및 알 선비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주면 일자리를 연결해 주겠다.

일단 선금으로 500만 원을 보내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1억 2천만 원을 상회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 주 )F에 피해자의 일자리를 연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2. 4.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2. 24. 경 보령시 번영로에 있는 ‘( 주) 하나관광 ’에서, 피해자 위 D에게 “( 주 )F에서 3월 1일부터 일을 하려면 버스가 필요하다.

현재 ( 주 )F에 기사자리가 3개 남았다.

일단 차량을 구매해야 일을 시작할 수 있다.

차량 구매 대금을 나에게 보내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 주 )F에 피해자의 일자리를 연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2. 24.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회에 걸쳐 6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2. 28. 2회에 걸쳐 1,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2,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고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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