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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외국은행에게 지급하는 이자의 조세감면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일46017-345 | 국조 | 1995-05-29
문서번호

국일46017-345 (1995. 5. 29.)

요 지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내국법인에게 외화자금을 대부함에 있어 제3의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고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됨

회 신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내국법인과 외화자금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외화자금을 대부함에 있어 제3의 외국금융기관이 당해 대부계약에 참여하여 대부자금의 일부를 조달받는 Funding Participation 거래의 경우 원채무자인 내국법인과 참가은행과는 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므로,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참가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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