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2.20 2016가단14320
근저당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각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13. 1.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각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13. 1. 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