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14 2017고단12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7. 7.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11. 1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02:45 경 서울 성동구 상일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조정대로 72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 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동 종 범행 전력)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재범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