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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16 2016구합51948
부당직책강임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설립 근거를 두고 상시 근로자 약 530명을 사용하여 증권예탁 및 결제, 증권매매거래 등을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1988. 6. 23. 피고에 입사하였고, 2005. 3. 14. 팀원에서 팀장으로, 2013. 9. 13. 팀장에서 부장직무대리로 직책이 변동되었으며, 2014. 8. 4. B(부장급)으로 직책이 변동되어 한국금융연수원의 예비경영자과정에 연수 발령을 받았다.

다. 참가인은 2014. 12. 29. 원고의 한국금융연수원 연수가 끝나자 원고를 참가인의 C에 파견하였다. 라.

참가인의 ‘2015년 상반기 직책강임 심사위원회’[전무(위원장), 본부장 5인 및 인사부장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 이하 ‘이 사건 강임심사위원회’라 한다]는 2015. 3. 18. 참가인 소속 부장 총 29명 중 16명에 대하여 평가를 한 후 직책강임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위 16명 중 15위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다.

마. 참가인은 2015. 3. 20. 원고에 대하여 2015. 3. 23.자로 서울사무소 D팀장으로 보임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임발령'이라 한다

. 바. 원고는 2015. 6. 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강임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8. 11.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사. 원고는 2015. 9. 22.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2. 16. 이 사건 강임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원고에게 발생한 급여 감액 등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만한 수준이며,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강임발령의 정당성을 부인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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