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2018. 3. 29. 09:20경 피해자와 전화로 다투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를 타고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를 소파 쪽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짓밟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2016. 10.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10. 27.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애인이었던 다른 여성이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사소한 이유로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에서 나타나는 폭력 성향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선처하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특별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