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5.16 2018고단15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4. 20:15경 사천시 B에 있는 ‘C식당’ 뒤편 주차장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35세)이 피고인의 일행으로부터 “빨리가! 이 바보 같은 것들이 운전도 못하나”, “병신 새끼야 옆에 타”라는 말을 듣고 대리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 엉덩이 부위를 각각 1회씩 걷어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기타 명시된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경위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