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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30 2013노122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고, 강제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지도 않았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정상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추행행위의 태양과 범행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고, 나아가 피해자와 그 보호자가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추행행위로 평가되기에 충분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건 직후 및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도 피해자 보호자에게 적절치 못한 언행으로 더 큰 정신적인 상처를 남겼던 점, 피해자의 보호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도 단기간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징역 8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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