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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14 2016고단387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13:2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OO다방'에 들어가 우연히 그곳에 근무하는 친구인 D을 만나러 와 그곳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여, 43세)를 발견하고는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옆에 앉은 후 양팔로 피해자 목을 감아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D이 피고인을 잡아당겨 피고인을 피해자로부터 떨어뜨려 놓았음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아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 각 피해자 D, E의 각 피해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D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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