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9.03 2014가합3996
추심금
주문
1. 가.
피고 플라스코앤비 주식회사는 1) 원고(선정당사자 A, B, 선정자 E, F, G, H, I, J, K, L, M, N, O...
이유
1. 청구원인 : 별지2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가.
피고 플라스코앤비 주식회사는 1) 원고(선정당사자 A, B, 선정자 E, F, G, H, I, J, K, L, M, N, O...
1. 청구원인 : 별지2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