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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7고정371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0. 20:43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76 센트럴 시티 지하 2 층 주차장 B68 구 역 내에서 피해자 B(44 세, 남) 의 화물차량 적재함에 있던 시가 10만원 상당의 짐 운반 용 핸드 카트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1. CCTV 화면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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