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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건번호 : 20190676
소청심사위원회 | 기타 | 기각 | 2019-01-01
사건번호

20190676

원처분

기타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130

내용

기타 불이익처분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들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A부 ㅇㅇ관제센터에 관한 사무가 201○. ○. ○. C처로 이관(201○. ○. ○.부터 B청)됨에 따라, 위 기관에 파견 근무하던 A부 공무원으로, 피소청인은 201○. ○. ○. 각 소청인에게 B청 전출을 명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이 사건 경위를 보면, 정부조직법 및 직제 개정으로 ㅇㅇ관제센터의 기능(사무와 정원)이 C처(201○. ○. ○.부터 B청)로 이관되었으나, 피소청인은 정책적 필요에 의해 위 ㅇㅇ관제센터 인력 중 일부는 위 기관에 이체하고, 일부는 파견 조치해왔다. 이에, 위 파견 인력을 초과현원으로 관리할 수 밖에 없었고,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2항1호에 따라 위 파견 기간(5년)의 완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가공무원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조직 개편 등으로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결원이 있는 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ㆍ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소청인과 B청은 업무협약 등을 통해, B청은 201○. ○. ○. B청 직제에서 위 파견 근거 조항을 삭제하였고, 피소청인은 이에 맞춰 위 파견 인력에 대한 전출명령을 실시한 것이다. 따라서, ① 공무원임용령 제49조의2(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른 초과현원의 전보 등) 제1항 등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은 ‘해당 공무원을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한 경우에 해당하고, 전보는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는 사안으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고 있는 점, ② 피소청인은 이 사건 처분 전에 파견 직원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 등을 실시하였고, B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전출된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관제외의 업무로 전보 금지 등을 명문화하는 등 이 사건 처분과정에 절차상 하자나 법령상 위반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처분으로 소청인들의 업무ㆍ보수 등 신분상의 직접적인 불이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인사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본 청구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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