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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3.17 2014가단964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13, 12, 2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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