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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3.21 2013고단92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0. 12. 24. 가석방되어 2011. 2. 18.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4. 13:5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작은 방 창문을 열고 창문을 통하여 작은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작은 방에서 현금 등 훔칠 물건이 있는지를 물색하였으나 책상과 이불만이 있고 별다른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이어 작은 방에서 나와 거실로 이동하여 음식물과 현금 등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안방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신병 처리 등에 대하여), 수용자 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말미암은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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