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3.21 2013고단92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0. 12. 24. 가석방되어 2011. 2. 18.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4. 13:5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작은 방 창문을 열고 창문을 통하여 작은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작은 방에서 현금 등 훔칠 물건이 있는지를 물색하였으나 책상과 이불만이 있고 별다른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이어 작은 방에서 나와 거실로 이동하여 음식물과 현금 등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안방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신병 처리 등에 대하여), 수용자 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말미암은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